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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용어

적금,예금이자계산기,비과세,일반과세,세금우대,단리,월복리뜻은?

by 백싸리7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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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정기예금,정기적금,자유적금등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좋은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아래에 링크걸게요!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자유적금,비대면계좌,예금자보호법 뜻은?


오늘은 적금이자,예금이자계산기 사용법과 비과세,일반과세,세금우대,단리,복리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적금이자계산기는 다음과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위에 이미지가 다음에서 검색했을때 결과인데요.
편하신 곳에서 하시면 될 것같아요!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한걸로 알려드릴게요.^^

적금이자계산기라고 치면 예금,대출,중도상환수수료까지 알 수 있는 계산기가 나와요.^^

월적립액,적금기간,연이자율,단리(또는 월복리선택),이자과세(일반과세,비과세,세금우대중 선택)를 입력,선택하시면 돼요!
원금합계,세전이자,세후 수령액까지 쫘악 나와요.

예금이자계산기도 마찬가지로 예치금액,기간,연이자율 기타등등 입력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알쏭달쏭한 용어들이 보이죠?
일반과세,비과세,세금우대,단리,월복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예금만기또는 적금만기가 되면 그에따른 일정액의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15.4%세금을 떼고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과세입니다.^^

아예 안 떼고 이자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비과세이고요.^^ 이미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세금우대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9.5%의 세금을 떼는 것을 세금우대라고 말했었어요. 1인당 천만원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몇년전에 폐지된 걸로 알고있어요.

*그 대신에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농특세1.4%만 떼는 세금우대)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이건 전에 9.5% 세금우대 있을때도 있던 건데요. 저는 그때도 이 두가지를 다 이용했었어요.^^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보호 안돼요!

혹시 하러가시면 헷갈리실까봐 한가지 더 알려드려요. 신협은 비과세라고 찍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는 세금우대저축이라고 찍히고요.
둘다 농특세 1.4%만 떼는 상품맞아요.
%가 좀 변경이될 수도 있겠지만 신협에서 말하는 비과세는 세금0%가 아니에요. 참고!

앞으로 요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단리와 월복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이 다시 원금이 되고 그 원금에 이자가 발생하는거에요.

그럼 적금,예금이자계산기에서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볼게요.^^

금액과 기간을 작게 설정해놔서 세후 수령액이 큰 차이가 안 나지만요.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5년이상~10년정도되면 꽤 차이가 나요.^^

오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한건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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