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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배출시간,음식물폐기물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등,자료출처의정부시청홈피)

by 백싸리7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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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당!
배출정보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내용이에요. 아마 다른지역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설마 완전 다르지는 않겠죠?

[자료출처: 의정부시청, 청소/환경/위생, 청소/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안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안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
음식물 쓰레기에는 수분이 80%정도 들어있어 부패되기 쉽고 그냥 투기나 매립을 할 경우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되고 토양 및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 오염을 가져와 우리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소각할 경우에는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료나 퇴비화가 가능한 음식물, 즉 재활용이 되는 음식물은 지정된 용기에 담아서 위생적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어떤걸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리느냐보다 어떤걸 음식물로 버리면 안 되는지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표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다음 항목은 음식찌꺼기를 제거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채소류, 과일류, 곡류, 육류, 어패류, 알껍질, 찌꺼기들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
쪽파, 대파, 미나리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호두, 밤, 땅콩 등 딱딱한 껍데기, 닭뼈, 돼지뼈, 조개, 굴껍데기, 생선뼈, 달걀껍질, 녹차찌꺼기, 한약재찌꺼기 등이 보이네요. 요 항목들은 일반생활쓰레기 봉투에 넣고 배출하세요. 음식물쓰레기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항목들 외에도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나누는 기준은 동물의 사료로 만들 수 있냐의 차이라고 하네요.
바나나껍질의 경우 딱딱한 꼭지부분은 생활쓰레기로 버리시고 밑에 부드러운 껍질부분은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부드러운 과일껍질(귤, 오렌지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된다고 해요.
결론은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건 일반생활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분리배출 방법
공동주택
배출방법 :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처리비용 : 납부필증 단지별 종량제 (120리터 1매당 가격 : 4,090원)
일반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배출방법 : 음식물 전용봉투(노란색)에 배출
배출장소 : 대문 앞
배출시간 : 저녁8시이후 ~ 24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처리비용 :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으로 처리비 부담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겠죠.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배출해주시면 되고요. 빌라나 일반주택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따로 구입해서 거기에 넣고 배출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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