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쏭달쏭한 용어

가불기(줄임말),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뜻? 배개,배게,베게,베개?를 배다,베다?

by 백싸리7 2020. 2.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쏭달쏭 용어설명과 맞춤법이 헷갈리는 단어를 포스팅할건데요.

가불기라는 줄임말(신조어)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건 전에도 포스팅을 했었는데 자꾸 헷갈려서 올려요. 배개,배게,베게,베개?른 배다?베다? 뭘까요..ㅎ

먼저 가불기는 얼마 전 맛있는 녀석들에서 유민상씨가 열애설 언급을 하며 자신에게 열애설이 가불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줄임말로 가드 불가능한 기술. 방어가 불가능한 공격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이말은 이번에 처음 들어본건데요.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보면 상대방과 싸우게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저당: 미래에 생길 채권을 최대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에 대해 갖는 권리)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고 함.

부동산 거래, 임대차계약을 할때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게 되는데요.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만약 근저당설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분명 이게 뭐지? 하고 당황되실거에요.

근저당설정은 보통 은행같은 금융기관에서 주로 하는데요.(물론 일반 개인도 해요.)
근저당을 설정하고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이때 금융기관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돌려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에 대한 이자와 기타비용을 모두 생각해서 금액을 설정하나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전월세)을 할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았다는 뜻이고 금융기관은 담보인 부동산에 대해 설정한 금액만큼 저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채권최고액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근저당최고액안에서 집주인은 계약 후에라도 언제든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집주인인 등기부등본상 2천만원정도 대출금이 남아있는데(계속 갚아서) 은행이 근저당권 9천만원을 설정했다면 집주인은 언제든지 그 금액안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 조심해야겠죠!


1) 배게를 베다
2) 베개를 베다
3) 배게를 배다
4) 베개를 배다

마지막은 문제를 낼게요. 위에 보기중에서 어떤 보기가 올바른 맞춤법 문장일까요?


정답은 2번 베개를 베다. 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젠 그만 헷갈렸으면 좋겠어요.ㅋ
제가 몇 달 후에도 기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